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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 절차와 주의점

수적 2025. 6. 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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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화) 내일로 다가왔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6월 3일(화)에는 많은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에 나가게 될 텐데요. 투표를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물부터 신분증 대체, 선거법 위반 사례, 무효표 방지까지 다양한 정보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투표 준비물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신분증을 잃어버렸거나 가지고 오지 못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 참여시 주의사항(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사이트)

 

신분증이 없다면?

 

신분증이 없을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지참하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류는 사전에 준비해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투표소에 도착했을 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방문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 요청할 수도 있는데 스마트폰과 연동시킬 수도 있고 현장 QR촬영방식으로도 가능하며, 모바일 신분증 전용앱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 절차(금융인증서, 카카오토, PASS 등 민간 인증서를 활용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아래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투표시간

 

6월 3일(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고 오후 8시까지 도착해서 선거인 대기표를 받으면 오후 6시가 넘어가더라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지만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투표 절차 

 

기본적인 투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쉽게 앞에 사람을 따라서 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1. 줄 서기 및 본인 확인

  • 투표소에 도착해 줄을 선 후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받습니다.
  •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거나 손도장을 찍습니다.
  • 본투표는 해당 투표소로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2. 투표용지 수령

  • 주민등록지 관내에서 투표 시 ‘관내선거인’, 다른 지역에서 투표 시 ‘관외선거인’으로 분류됩니다.(사전투표의 경우)
  • 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 1장을 받으며,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습니다.(사전투표의 경우)
  • 본 투표의 경우 해당 투표소로 방문하여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3. 기표소에서 투표

  • 투표용지의 후보자 이름 옆 네모칸에 기표용구(도장)로 한 번만 도장을 찍습니다.
  • 연필이나 펜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기표는 반드시 네모칸 안에 정확히 찍어야 하며, 여러 번 찍거나 칸 밖에 찍으면 무효표가 됩니다.

4. 투표용지 처리

  • 관내선거인은 기표 후 투표용지를 반으로 접어 관내투표함에 넣습니다.(사전투표의 경우)
  • 관외선거인은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인 스티커로 봉투를 밀봉한 후 관외투표함에 넣습니다.(사전 투표의 경우
  • 본 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용지만 접어서 투표함에 넣습니다.

사전투표와 본 투표시 절차(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효표 방지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등 최근 선거에서 무효표가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2명 이상의 후보란에 기표했을 경우: 한 명만 선택해야 하나 둘 이상 찍으면 무효 처리됩니다.
  • 후보자란 이외의 곳에 기표할 경우: 후보자 이름 밖, 선 위, 번호만 찍는 등 투표용지의 정해진 칸 외에 표시하면 무효표가 됩니다.
  • 의사 표시가 불명확할 경우: 너무 흐리거나, 기표 내용이 누구를 선택했는지 알 수 없을 때 무효로 분류됩니다.
  • 기표 외 낙서나 특정 기호를 추가할 경우: 기표 외의 표시(낙서 등)를 하면 무효표가 됩니다.

 

반면에, 기표 도장이 조금 비뚤어졌지만 후보자 칸 안에 찍힌 경우, 도장이 선을 살짝 벗어났지만 누구를 선택했는지 명확하면 무효가 아닙니다. 또한 기표용 도장이 겹치거나 흔들려도 의도가 분명하면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판단 기준은 선관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기표 시 신중히 정확하게 한 번에 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위반 사례

 

투표 시 주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일에는 특정한 행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표소 100미터 이내에서의 선거운동이나, 투표소 내에서의 사진 촬영은 금지됩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명확히 법에 위반되는 대리 투표나 중복 투표 시도 등은 강력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 투표를 하거나 자신의 신분증으로 복수 투표를 시도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 관계자가 이를 저지를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법으로 명확히 금지되어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인증 샷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따라 안내가 다를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투표용지의 외부 반출과 촬영은 투표소 내부 질서 유지 측면에서 제한적입니다.

 

 

 

이렇게 투표 절차와 주의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어진 권리를 행사해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의 한표 한표를 행사해야겠습니다.

 

 

한 줄 요약
당신이 행사한 1표로 선출자가 바뀔 수 있다! 투표한다면 무효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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