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를 신청한 상태로 재취업 활동을 진행하던 중

취업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보험 사이트나 해당 지역의 실업급여를 신청했던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합니다.

추후에 조기 재취업 수당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발췌

우선 취업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고용보험 사이트(어플)로 취업사실을 신고 해봅니다.

 

https://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저의 경우, 해당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취업사실을 먼저 알렸습니다.

그러자 안내 문자가 왔죠

취업사실 신고(유선 신고시 문자 안내)

크게는 2가지중 하나를 해야합니다.

 

1. 팩스로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를 제출

2. 온라인(모바일/앱, PC) 고용보험으로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를 첨부

 

저는 모바일로 진행해봤습니다. 우선 로그인 해주시고 진행해 보죠

두번째 탭에서 취업사실 신고 가 가능

첫화면에서는 취업사실 신고 화면이 나오지 않는다.

취업사실 신고 클릭
로그인을 진행하고 제대로 들어왔다면 내가 입력한 개인정보가 나올 것이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일수 240일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 240일 중 8일이 인정되고 일 6만6천원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중이다.

하단부터는 본격적으로 재취업 내역을 입력해야한다.

출근 예정일부터 회사정보를 입력한다.

나중에 회사에서도 입사시킨후 각종 보험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신고해야하는데 

그 내용과 비교 확인하게 된다.

회사 조회시 사업장 주소를 꼭 확인해서 입력하자.

회사를 조회하면 해당 내용이 보여지게 된다. 취업 방법에는 이용했던 구직 사이트나 창구를 선택하면 된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차례대로 답변

 해당 내용들은 쭉 이어지는 부분들이라 압축을 해봤습니다.

결국 다 아니오와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입력하고 지급 계좌는 본인 계좌로 잘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까지 전부다 입력했다면 

아직 끝이 아니다

잘 봐야한다... 신청서 저장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이다.

신청이 아니라는 얘기다.

최종 신고는 

전송 클릭

여기서 전송을 눌러야 하고

확인에 또 확인해야한다

신청서 전송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까지 확인해야 절차가 마무리 된 것이다.

초기 화면에서 민원 현황 확인

민원처리현황을 클릭해보면 보다 상세한 진행 절차 확인이 가능하다.

취업사실 신고가 전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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