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잠깐 출장을 갔다가 국내입국을 했는데

입국시 3일 이내 PCR검사에서 1일이내 PCR검사로 바뀌고

해당 결과를 Q-CODE에 입력하는걸로 방역법이 변경되었다.

입국시 안내문

문제는 ....1일내로 검사하라고 했지만 보건소에 늦게 도착할 경우인데

그 경우에는 익일 오전까지 반드시 검사를 받으라고 확인받았다.(보건소 전화 확인 완료)

 

그리고 Q-code 사이트에 접속해서 반드시 PCR검사결과를 등록하자.

https://cov19ent.kdca.go.kr/

 

index page

 

cov19ent.kdca.go.kr

문자로 받았다면 문자 캡처를 등록하면 되고, 서류로 받았다면 서류 사진을 올리면된다고 한다.

Q-code사이트에서 오른쪽 위쪽에 입국 후 검사 등록을 눌러서 입력 내역을 조회하고 음성 확인 받은 내용을 올리면 된다.

입국 후 검사 등록에서 등록
여권번호, 생년월일 을 필수로 입력하고 조회하면 등록할 수있는 부분이 나타난다.

외국인의 경우 공항에서 받으면 되고

내국인의 경우 관할 보건소가 우선이고 안되면 가까운 보건소를 가도 된다.

다만, 관할 보건소가 아닌 경우 PCR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연락올 수 있으니 증빙될 수 있는 문자를 꼭 보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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