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무역업무에서 확인하게 되는 인코텀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코텀즈는 국제 무역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중요한 규칙입니다. 이를 통해 무역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인코텀즈는 매년 업데이트되며, 최신 버전은 2020년입니다.
인코텀즈의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무역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예방하고, 각 당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국제 거래에서는 각국의 법률과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인코텀즈가 필수적입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몇가지의 조건이 주로 사용되고 나머지 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주요 인코텀즈 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FOB (Free On Board)
FOB는 매도인이 상품을 선적항에서 선박에 실을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매수인은 상품이 선적된 후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즉, 매도인은 상품을 선적하기 전까지의 모든 책임을 지고, 매수인은 선적 후부터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조건은 해상 운송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는 매도인이 상품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매도인은 상품을 선적항에서 선박에 실은 후,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상품이 목적지 항구에 도착한 후부터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보험을 들어야 하므로, 매수인에게는 더 안전한 거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DDP (Delivered Duty Paid)
DDP는 매도인이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 상품을 매수인의 지정 장소까지 배송하는 조건입니다. 매도인은 수출 통관, 운송비, 보험료, 수입 통관 및 세금까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매수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매수인은 상품이 도착하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DDU (Delivered Duty Unpaid)
DDU는 매도인이 상품을 매수인의 지정 장소까지 배송하되, 수입 통관 및 세금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매도인은 상품을 배송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지만, 수입 관련 비용은 매수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 조건은 매수인이 수입 통관 절차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DAP (Delivered at Place)
DAP는 매도인이 상품을 매수인의 지정 장소까지 배송하는 조건으로, 수입 통관 및 세금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도인은 상품이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지만, 수입 통관은 매수인이 처리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매수인이 수입 통관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각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DDP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므로 매수인에게는 부담이 적습니다. 반면, FOB 조건에서는 매수인이 선적 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매도인에게는 부담이 적습니다.
인코텀즈를 선택할 때는 거래의 성격, 물품의 종류, 운송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각 조건의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출처 : 한국무역협회 발췌)
◇EXW (Ex Works) - 공장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부보 : ICC(A) or ICC(A/R)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
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이상으로 인코텀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역 거래에서 인코텀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항상 주의 깊게 검토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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