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거짓 서류를 Q-code시스템에 입력・업로드하거나 제출(제시)한 자에 대해서는 - 형법(225조, 제229조)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 있으며, 검역법(제12조, 제3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제11조 및 제46조)」에 따라 입국불허 또는 강제출국이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확인서 위ㆍ변조 시 10년 이하의 징역, 위변조한 예방접종확인서 행사 시 10년 이하의 징역, 동일인인 경우 경합범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3. Q-code에 위변조한 서류를 업로드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검역관에게 위변조한 서류를 제출(제시)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이, 본인의 확진으로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 및 전파된 사람의 진료비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4. Q-code를 통해 정보입력을 완료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QR코드를 발급받지 않은 사람은 대한민국 도착 후 검역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입국 후 코로나 검사
입국이 무사히 진행되면 1일 후에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진행해서 음성을 확인받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를 해야한다.
※실제 입국시에 받은 문자
해외입국자 안내 [Web발신] 안녕하십니까, ◆◆◆◆ 보건소입니다. ◆◆◆님, 해외입국 자가격리 및 자가격리 면제 관련하여 안내 문자드립니다. ★ 자가격리자 및 자가격리 면제자 “모두” 입국 후 “1일차 PCR검사(보건소 등)”, “6~7일차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시행 바랍니다. ★ (PCR검사: ◆◆◆체육관(◆◆◆), ◆◆보건지소, ◆◆검사소) <안내사항> ● “해외입국 자가격리자”인 경우 - 입국한 날을 포함하여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까지 격리 - (격리 방법)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혼자 생활하며,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함 (격리수칙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은 철저히 관리, 화장실 및 오염된 물품은 소독 ● “해외입국 자가격리 면제자”인 경우 -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결과 음성->면제 효력 발생하여 일상생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