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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혈이란 무엇일까요?

 

빈혈은 우리 몸의 혈액 내 적혈구 수나 혈색소(헤모글로빈)가 정상보다 낮아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피로감, 어지러움, 심계항진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며, 원인에 따라 치료법과 예방책이 달라집니다.

참고 이미지

빈혈이란 무엇인가요?

 

빈혈은 혈액 속 적혈구나 혈색소가 감소해 몸 구석구석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적혈구 내 혈색소는 산소와 결합해 폐에서 조직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빈혈이 있으면 조직에 산소가 부족해 피로, 어지러움, 창백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빈혈의 주요 원인

 

빈혈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혈로 인한 적혈구 손실, 적혈구 생성 감소, 그리고 적혈구 파괴 증가입니다.

 

  • 출혈로 인한 적혈구 손실

급성 출혈(외상, 수술)이나 만성 출혈(위궤양, 대장암, 생리 과다)로 인해 적혈구가 손실됩니다. 특히 여성은 매달 월경으로 철분 손실이 많아 철결핍성 빈혈이 흔합니다.

 

  • 적혈구 생성 부족

철분, 비타민 B12, 엽산 등의 영양소 부족, 만성염증, 골수 질환, 신장질환 등이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소화기 질환으로 영양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만성 신부전으로 적혈구 생성 호르몬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적혈구 파괴 증가(용혈성 빈혈)

자가면역질환, 유전성 질환(낫적혈구빈혈, 지중해빈혈), 비장 비대, 약물 등이 적혈구를 빠르게 파괴해 빈혈을 유발합니다

 

빈혈의 종류 예

 

  • 철결핍성 빈혈: 가장 흔하며 철분 부족으로 혈색소 생산이 저하됩니다.
  • 비타민 결핍성 빈혈: 비타민 B12 또는 엽산 결핍으로 적혈구 생성이 방해됩니다.
  • 만성질환 빈혈: 류마티스 관절염, 감염, 암 등의 만성염증에 의한 빈혈.
  • 재생불량성 빈혈: 골수 기능 부전으로 혈액 세포수가 모두 감소.
  • 용혈성 빈혈: 적혈구 파괴 증가.

 

빈혈의 증상

 

주된 증상은 피로감과 어지러움이며, 심할 경우 심계항진, 호흡곤란, 창백, 두통, 심한 경우 실신까지 올 수 있습니다.

여성은 특히 월경 과다, 임신 중 빈혈 증상이 흔하며, 남성은 위장관 출혈 등 심각한 질환 신호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성과 남성 빈혈의 차이점
  • 여성 빈혈 특징

여성은 월경, 임신, 출산으로 인한 철분 손실이 주요 원인입니다. 10대~20대 여성은 성장기와 생리, 다이어트로 인해 철분 섭취 부족도 빈혈 위험 요인입니다. 30~40대에는 자궁근종이나 생리 과다 등이 흔한 원인입니다.

철분 섭취를 늘리고 비타민 C를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하며, 커피, 녹차 등 탄닌 성분 음료는 식사 전후 2시간 이내에 피해야 합니다.

또, 임신 중에는 철분과 엽산 보충제를 복용해야 하며 임신 전 철분 상태 점검이 권장됩니다.

 

  • 남성 빈혈 특징

남성은 빈혈 발생률이 여성보다 낮지만, 빈혈은 위암, 대장암 등 중대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원인 파악이 필수입니다. 만성 위장관 출혈, 궤양, 대장 용종, 암 등이 흔한 원인입니다.

증상은 피로, 숨참, 어지러움이 나타나며, 치료 시 근본 원인 해결이 중요합니다.

 

주요 원인 월경, 임신, 출산, 자궁질환 위장관 출혈, 암, 만성염증
빈혈 발생률 약 4배 이상 높음 상대적으로 낮으나 심각한 기저질환 가능성
예방 및 치료 철분·비타민 C 섭취, 월경 과다 치료, 임신 시 철·엽산 보충 철분 보충, 위장관 출혈 검사 및 치료
주의할 점 임신 및 가임기 여성은 정기 검사 필요 암 등 악성 질환 가능성 고려

 

빈혈 예방법
  •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으로 세 끼를 고루 먹고, 철분이 풍부한 음식(간, 굴, 붉은 살코기, 녹황색 채소, 두부 등),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키위, 딸기, 감귤류 등)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 철분 흡수 방해 음식 피하기

식후 1시간 이내 차, 커피, 청량음료 등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므로 삼가야 하며, 과도한 술과 칼슘제와 철분제 동시 복용도 피해야 합니다.

  • 운동 관리

빈혈 환자는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천천히 강도를 올리는 것이 좋으며,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권장됩니다.

 

 

빈혈은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특히 여성과 특정 연령대에서 더 흔합니다.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와 식사, 생활습관 개선이 필수입니다. 의심될 경우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한 줄 요약
어지럽다면 쓰러지기전에 빈혈 검사를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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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무역업무에서 확인하게 되는 인코텀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코텀즈는 국제 무역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중요한 규칙입니다. 이를 통해 무역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인코텀즈는 매년 업데이트되며, 최신 버전은 2020년입니다.

 

인코텀즈의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무역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예방하고, 각 당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국제 거래에서는 각국의 법률과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인코텀즈가 필수적입니다.

대표적인 Incoterms (출처 : SeaVantage)

 

위의 내용과 같이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몇가지의 조건이 주로 사용되고 나머지 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주요 인코텀즈 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FOB (Free On Board)

FOB는 매도인이 상품을 선적항에서 선박에 실을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매수인은 상품이 선적된 후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즉, 매도인은 상품을 선적하기 전까지의 모든 책임을 지고, 매수인은 선적 후부터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조건은 해상 운송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는 매도인이 상품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매도인은 상품을 선적항에서 선박에 실은 후,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상품이 목적지 항구에 도착한 후부터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보험을 들어야 하므로, 매수인에게는 더 안전한 거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DDP (Delivered Duty Paid)

 

DDP는 매도인이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 상품을 매수인의 지정 장소까지 배송하는 조건입니다. 매도인은 수출 통관, 운송비, 보험료, 수입 통관 및 세금까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매수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매수인은 상품이 도착하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DDU (Delivered Duty Unpaid)

 

DDU는 매도인이 상품을 매수인의 지정 장소까지 배송하되, 수입 통관 및 세금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매도인은 상품을 배송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지만, 수입 관련 비용은 매수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 조건은 매수인이 수입 통관 절차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DAP (Delivered at Place)

 

DAP는 매도인이 상품을 매수인의 지정 장소까지 배송하는 조건으로, 수입 통관 및 세금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도인은 상품이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지만, 수입 통관은 매수인이 처리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매수인이 수입 통관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각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DDP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므로 매수인에게는 부담이 적습니다. 반면, FOB 조건에서는 매수인이 선적 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매도인에게는 부담이 적습니다.

인코텀즈를 선택할 때는 거래의 성격, 물품의 종류, 운송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각 조건의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출처 : 한국무역협회 발췌)
◇EXW (Ex Works) - 공장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부보 : ICC(A) or ICC(A/R)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
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이상으로 인코텀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역 거래에서 인코텀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항상 주의 깊게 검토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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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파키스탄은 2025년 5월 초에 카슈미르 지역을 중심으로 6년 만에 다시 무력 충돌을 벌였습니다. 이번 충돌은 파할감 인근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 사건 이후 심각한 군사적 긴장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무력 충돌 배경

 

지난 4월 22일 인도령 카슈미르의 휴양지 파할감 인근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로 관광객 포함 최소 26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 테러를 파키스탄이 배후에서 지휘했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대응했으며, 파키스탄은 이를 부인하고 중립적 조사를 요구하며 상호 비자 취소와 무역 중단 등으로 맞섰습니다.

군사 작전과 충돌 양상

 

인도는 ‘신두르 작전’이라는 이름의 미사일 공격을 감행해 파키스탄과 파키스탄 점령지인 잠무 카슈미르 내 9곳을 타격했습니다. 인도는 이 지역에서 인도에 대한 테러 공격이 계획되고 지시됐다고 주장했으나 파키스탄 군 시설은 직접 공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파키스탄 측은 최소 5곳이 공격받았으며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최소 7명에서 8명이 사망했고 여러 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파키스탄 국방부는 인도의 공군기 5대와 무인기 1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으며, 즉각 보복 미사일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파키스탄 펀자브 주에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영공이 48시간 폐쇄됐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과 위기감


국제사회는 이번 무력 충돌 확산에 경계하며 양국에 최대한 군사적 자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토니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통제선과 국경을 넘나드는 군사 행위에 대해 매우 우려를 표하며 양국에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두 나라가 모두 핵보유국이라는 점에서 전면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뉴스

https://youtu.be/t_dZNeU-K_4?si=FwM1DhPHieZ32bkc

 

요약
2025년 4월 파할감 인근 총격 테러가 직접적 계기
인도 ‘신두르 작전’으로 파키스탄 9곳에 미사일 공격
파키스탄 최소 7~8명 사망 및 인도 공군기 5대 격추, 보복 미사일 공격 실시
파키스탄 영공 48시간 폐쇄, 펀자브 주 비상사태 선포
국제사회는 군사적 자제 촉구, 핵 보유국간 충돌 우려 고조

 

이러다가 진짜 전쟁이 되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핵보유국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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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사이에 있던 평일을 언제부턴가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었는데...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연휴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그러나 5월 2일 금요일은 평일이라 출근해야 하는데, 연휴 사이에 끼인 평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었던 이력이 있는 만큼 논란이 큰 상태입니다. 과연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리고 지정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5월 1일부터 연휴 시작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이 날은 많은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이 날을 통해 자신의 노동을 기념하고, 나라 전체적으로도 노동자의 권리를 되새기는 시간이 됩니다. 많은 기업과 기관에서 이러한 날을 맞이하여 휴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연휴는 자연스럽게 강조됩니다. 이 연휴와 함께 오는 5월 4일 부처님 오신 날, 5월 5일 어린이날 등 여러 공휴일이 겹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은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긴 연휴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출처 : 네이버 달력(아주경제)

 

5월 2일이 임시 공휴일이 되면?

 

만약 5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5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이어지는 5일간의 긴 연휴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인들에게는 큰 휴식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소비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여행이나 외식 등의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장기적으로도 이러한 연휴가 고용 안정성 및 직장 내 행복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5월 2일이 임시 공휴일이 되지 않으면?

 

반면, 5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많은 직장인들은 연휴와 평일 사이의 불편한 출근을 경험하게 됩니다. 5월 1일과 5월 4일 사이에는 쉴 수 있지만, 5월 2일에는 출근해야 하므로 연휴의 기분이 반감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직장인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기업 내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은 가족 단위의 여행 계획이나 여가 활동에도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찬반 논란이 크다.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의견은 양분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의견으로는 긴 연휴를 바라는 직장인들의 목소리가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임시공휴일 지정을 반기지 않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임시공휴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일정 변동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이 반복된다면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임시공휴일 지정이 이루어질 경우,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이에 맞춰 휴무를 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 기관의 규정이나 정책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다수의 공공기관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임시공휴일로 인한 손실을 고려하여 휴무를 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근로자 간의 불평등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5월 2일은 임시 공휴일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각 업체들은 자율 휴무를 하고 직장인들은 개인 연차를 사용하면서 연휴로 사용할 사람은 사용하게 될 것이다.

출처 : 캔바 생성 이미지

 

 

한 줄 요약
그래도 쉴 사람은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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