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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사이에 있던 평일을 언제부턴가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었는데...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연휴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그러나 5월 2일 금요일은 평일이라 출근해야 하는데, 연휴 사이에 끼인 평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었던 이력이 있는 만큼 논란이 큰 상태입니다. 과연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리고 지정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5월 1일부터 연휴 시작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이 날은 많은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이 날을 통해 자신의 노동을 기념하고, 나라 전체적으로도 노동자의 권리를 되새기는 시간이 됩니다. 많은 기업과 기관에서 이러한 날을 맞이하여 휴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연휴는 자연스럽게 강조됩니다. 이 연휴와 함께 오는 5월 4일 부처님 오신 날, 5월 5일 어린이날 등 여러 공휴일이 겹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은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긴 연휴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출처 : 네이버 달력(아주경제)

 

5월 2일이 임시 공휴일이 되면?

 

만약 5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5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이어지는 5일간의 긴 연휴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인들에게는 큰 휴식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소비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여행이나 외식 등의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장기적으로도 이러한 연휴가 고용 안정성 및 직장 내 행복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5월 2일이 임시 공휴일이 되지 않으면?

 

반면, 5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많은 직장인들은 연휴와 평일 사이의 불편한 출근을 경험하게 됩니다. 5월 1일과 5월 4일 사이에는 쉴 수 있지만, 5월 2일에는 출근해야 하므로 연휴의 기분이 반감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직장인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기업 내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은 가족 단위의 여행 계획이나 여가 활동에도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찬반 논란이 크다.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의견은 양분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의견으로는 긴 연휴를 바라는 직장인들의 목소리가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임시공휴일 지정을 반기지 않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임시공휴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일정 변동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이 반복된다면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임시공휴일 지정이 이루어질 경우,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이에 맞춰 휴무를 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 기관의 규정이나 정책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다수의 공공기관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임시공휴일로 인한 손실을 고려하여 휴무를 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근로자 간의 불평등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5월 2일은 임시 공휴일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각 업체들은 자율 휴무를 하고 직장인들은 개인 연차를 사용하면서 연휴로 사용할 사람은 사용하게 될 것이다.

출처 : 캔바 생성 이미지

 

 

한 줄 요약
그래도 쉴 사람은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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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 때 고민이 되는 퇴직금(퇴직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해 고민해 보자

 

퇴직금?

회사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월급 평균의 1개월 분을 매년 적립하는 것도 있겠지만

강제적인 법률로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퇴직연금에도 종류가 있어서 꽤 복잡하다.

 

퇴직연금의 종류(출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개인이 가입하게 된다면 IRP로 진행했을 것이고, 회사에서 진행했다면 DB나 DC였을 것이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이고 고용주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려면 고용주가 근로자대표 동의나 의견을 받고 일정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고 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고용주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려면 고용주가 근로자대표 동의나 의견을 받아들여 일정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고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퇴직연금 적립 전용 개인제도입니다. DB나 DC를 IRP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죠.

“개인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람은 자기 부담으로 연금을 납입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으로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연간 1,800만 원(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합계액을 말함)을 초과하여 연금을 납입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수령하더라도 IRP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수령 60일 이내에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서 연금저축 합산 연간 900만 원 + 만기 ISA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급여액 5,500만 원이하 까지는 납입액의 16.5%까지, 5,500만원 초과의 경우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55세 이전 중도인출이 어렵고, 중도 해지 시 세금이 부가되고 가입기간 5년 이상 진행이 필요합니다.

 

실제 경험담 - IRP의 해지 신청

 

필자의 경우 퇴직을 진행했고 직장에서는 DC형 퇴직연금으로 운용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퇴직금을 전환받기 위해 IRP 통장을 개설하고  IRP 통장에 고이 모셔두었었죠.

그리고 목돈을 이용해서 집 대출금을 상환했습니다.

 

은행에 가도 되고 PC를 통해서도, 모바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제 경우 접근성이 좋은 모바일 어플로 진행했습니다.

 

국민은행 어플에서 뱅킹-상품관리/해지-퇴직연금

 

퇴직연금-퇴직연금 해지 진행

 

개인형IRP 해지 신청 진행
해지할 IRP 계좌

 

입금받을 계좌 설정

 

비과세로 있던 돈이 내 주머니로 들어올 때 거주지 행정관청에 세금을 자동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고

해당 계좌로 입금을 받게 된다.

IRP 해지 이후

 

연금저축을 가입할 수도 있고 IRP를 다시 가입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IRP에 남는 소액을 조금씩 납입하고 있다.

추후에 여유가 생기면 금액을 늘릴 수도 있으니 가입 연차를 늘릴 목적으로 소소하게...

퇴직연금 해지금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곳에 잘 써서 후회는 없는 상태이다. 이제 다시 모아야지. 

 

한 줄 요약
복잡해 보이지만 해보면 쉽다. 하지만 큰돈이 움직이는 만큼 신중하게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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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40만원의 관리비에 깜짝 놀라 봤더니 전기세가 대부분이 였다...
집안 전기세는 어떻게 줄여볼 수 있을까?

 

최근 늘어난 전기세에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에서 전기세를 아끼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진세를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진세를 피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세 증가의 원인

전기세가 증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기 소비량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전기세가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전기요금 체계가 누진세로 되어 있어 일정 사용량을 초과하면 요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가정에서 전기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용하는 전기기기들이 많으면 그리고 해당 전자기기들의 전력 소모량이 크면 전기세 증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누진세란?

누진세는 전기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단가가 높아지는 요금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 사용량을 초과하면 추가로 사용하는 전기량에 대해 더 높은 요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여름철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전기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누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기 사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진세 구간에 따른 전기요금(출처 : KEPCO 홈페이지)

 

최고구간인 400kWh(하계 450kWh) 가 넘어가지 않는다면 일단은 성공일 듯하다.

 

누진세를 피하는 방법

 

누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기 사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전기 사용량 체크하기 : 매달 전기 사용량을 체크하여 누진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2. 전기 사용 시간 조절하기 : 전기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 가전제품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은 저녁 시간대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효율적인 가전제품 사용하기 :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용하면 전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위에 3가지는 쉽게 하기 어려운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가법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 햇빛 차단하기 : 여름철에는 블라인드나 커튼을 이용해 직사광선을 차단하여 실내 온도를 낮춥니다

출처 : 한국방송통신 대학교

  • 에어컨과 선풍기 함께 사용하기 :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면 에어컨의 온도를 높여도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냉장고 관리하기 : 냉장고의 온도를 적절히 설정하고, 자주 열지 않도록 합니다. 보관하는 양도 60%정도가 좋다고 합니다.
  • 불필요한 전기 제품 끄기 :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의 전원을 꺼서 대기 전력을 줄입니다.
  • LED 조명 사용하기 : LED 조명은 전력 소모가 적어 전기세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방의 조명을 LED로 교체하면 쉽게 전기세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전제품의 효율적인 사용 : 세탁기나 식기세척기 등은 가득 찼을 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줄 요약
전기세 폭탄 맞지말고 조금씩 준비해보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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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安寧) 이라는 말...

 

안녕(安寧)이란?

안녕(安寧)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사말이지만 정작 그 기원과 의미는 깊은 철학적,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안녕의 어원과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보았다.

 

안녕의 한자

安(안) : '편안하다'는 뜻을 가진 한자로, '宀'(집 면)과 '女'(여자 녀)가 결합되어 만들어졌다. 이는 집 안에 여자가 있어야 편안하다는 고대 중국의 가부장적 사고를 반영한 문자입니다. 여기서 '安'은 단순히 물리적 안정뿐 아니라 심리적 평온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寧(녕)**: 역시 '편안하다'는 뜻으로, '宀'(집 면), '心'(마음 심), 그리고 '皿'(그릇 명) 등이 조합된 문자입니다. 이는 집 안에 음식이 풍족하여 마음이 편안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안녕" 이라는 말은 단순히 "평안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문헌 속에 안녕

 

중국에서는 중국 고전 《시경(詩經)》과 《장자(莊子)》에는 "난리가 평정되어 안녕해지면" 또는 "천하의 안녕을 바라며 백성의 목숨을 살린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안녕은 주로 사회적 평화와 안정 상태를 의미하며, 인사말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조선시대 문헌인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에서는 왕이나 귀족들의 안부를 묻는 표현으로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주상 전하의 옥체는 안녕하십니까?"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인사말처럼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현대 한국어에서 "안녕하세요"는 단순한 인사말로 굳어졌지만, 여전히 상대방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는 깊은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이 인사말이 더욱 진심 어린 안부 확인으로 쓰이기도 했죠.

 

 

한 줄 요약
지금 안녕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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