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나 다음 지도에서 PCR검사 라고만 입력해도 PCR 검사가 가능한 주변 병원들이 나온다.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했을 때다음 지도(카카오 지도)에서 검색했을 때 무수한 점들이 PCR검사가능한 곳
하지만 문제는 몇가지가 있다.
1. 출국용 영문 음성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
2. 주말PCR 검사 후 음성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
3. 특정 국가의 양식으로 발급이 가능한가?
출국용 영문 음성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영문음성확인서 정도로 끝난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후생성의 양식으로 제출을 권장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는 지정 PCR 검사소에서만 검사가 가능하다
작은 병원의 경우 자체적으로 PCR검사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 기관에 의뢰하여 결과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라 해당 병원의 양식이 없거나 별도의 양식 대응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꼭 확인하자
(간혹 해당 PCR검사소의 사이트가 있어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업데이트 안된 이전 내용으로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 꼭 전화해서 확인해야한다.)
그리고 대부분 메일로 발송이 아닌 하드카피를 받으러 가야한다...
주말 PCR 검사 후 음성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
예를 들어 일본 출국이 월요일 오전 8:00인 경우 출국 전 72시간 기준으로 전주 금요일 오전 8:00부터 PCR검사를 진행해서 음성확인서 발급이 필요하다.
안전을 위해서는 토요일 정도에 PCR검사를 받고 당일이나 다음날(일요일)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대형 병원이나 검사소가 아닌 경우 대부분 주말PCR 검사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 부분도 전화해서 꼭 확인하자.
특정 국가의 양식으로 발급이 가능한가?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의 권장 양식으로 발급 또는 권장 양식의 내용이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중국의 경우 핵산(PCR) 검사를 출국시간 전 48시간 내에 PCR(핵산) 1회 + 24시간 내에 PCR(핵산) 1회 + 12시간 이내 신속항원을 하거나 출국시간 전 48시간내에 PCR(핵산) 1회 + 12시간 내에 PCR(핵산) 1회를 해당 검사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
PCR검사가 가능한 곳을 찾았다면 검사 예약하거나 해당 검사소에 방문하자.
필자의 경우 월요일 아침 비행기로 출장이 있어서 당일 음성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원 의료재단이라는 곳에서 예약을 진행했다.
2. 거짓 서류를 Q-code시스템에 입력・업로드하거나 제출(제시)한 자에 대해서는 - 형법(225조, 제229조)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 있으며, 검역법(제12조, 제3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제11조 및 제46조)」에 따라 입국불허 또는 강제출국이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확인서 위ㆍ변조 시 10년 이하의 징역, 위변조한 예방접종확인서 행사 시 10년 이하의 징역, 동일인인 경우 경합범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3. Q-code에 위변조한 서류를 업로드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검역관에게 위변조한 서류를 제출(제시)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이, 본인의 확진으로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 및 전파된 사람의 진료비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4. Q-code를 통해 정보입력을 완료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QR코드를 발급받지 않은 사람은 대한민국 도착 후 검역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입국 후 코로나 검사
입국이 무사히 진행되면 1일 후에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진행해서 음성을 확인받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를 해야한다.
※실제 입국시에 받은 문자
해외입국자 안내 [Web발신] 안녕하십니까, ◆◆◆◆ 보건소입니다. ◆◆◆님, 해외입국 자가격리 및 자가격리 면제 관련하여 안내 문자드립니다. ★ 자가격리자 및 자가격리 면제자 “모두” 입국 후 “1일차 PCR검사(보건소 등)”, “6~7일차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시행 바랍니다. ★ (PCR검사: ◆◆◆체육관(◆◆◆), ◆◆보건지소, ◆◆검사소) <안내사항> ● “해외입국 자가격리자”인 경우 - 입국한 날을 포함하여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까지 격리 - (격리 방법)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혼자 생활하며,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함 (격리수칙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은 철저히 관리, 화장실 및 오염된 물품은 소독 ● “해외입국 자가격리 면제자”인 경우 -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결과 음성->면제 효력 발생하여 일상생활 가능